“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통과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통과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10.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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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10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의 70%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감소로 대도시와의 재정격차도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3,653억엔(약 3조 7,000억원)으로 2008년 81억엔의 44배나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9.7%의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54.8%에 이르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결의안 주문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하여 해당 상임위원회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고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소멸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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