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인물편(1) / 고영완② - 제3대국회…자유당 부정선거 풍토 속 재선에 실패하다
■근·현대 인물편(1) / 고영완② - 제3대국회…자유당 부정선거 풍토 속 재선에 실패하다
  • 김선욱
  • 승인 2018.06.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선-한국동란 후 ‘국민방위군 사건’ 파헤치며 유명의원 되다

야당의원으로 正道정치 펼치며, 철처히 이승만 정권과 맞서

글- 긴선욱 /사진 마동욱

 

역동적인 의정활동 펼치다

제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의 당시 정계는 내각책임제 개헌안과 차기 의원선거를 둘러싸고 파쟁이 격화되었다가 미국정부가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대한군사경제원조는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요성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으며, 제헌 국회의원선거(제1대 국회원의 선거)와 달리 공산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제1대 국회의원(제헌의원) 선거에서 낙마한 무계는 민주국민당(한국민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당하여 1949년 2월 18일에 발족하였다.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으로 재출범할 때까지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견제, 대결 구실을 지속한 한국 정당사의 최초의 야당이었다) 후보로 출마해 설욕을 노렸다. 이 선거에는 제헌의원 김중기를 비롯 12명이나 나서는 후보 최다 진기록을 보였던 것이다.(선거 도중 김대배와 안규일 등 2명이 사퇴해 10명이 겨뤘다).

하늘에서 본 고영완 가옥
하늘에서 본 고영완 가옥

그런데, 국회 등원 직후 6·25가 터지자 무계는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이승만 독재에 과감하게 맞선다.

특히 ‘발췌개헌안’과 국민방위군 사건에 연루돼 갖은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50년 5월 국회의원 총선에 야당이 승리,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짐에 따라 1951년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야당 등은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각각 제출하지만 모두 부결된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정한주 등을 구속하였다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자 국회 해산을 보류하였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통령직선제의 정부안과 내각책 임제의 국회안을 발췌, 혼합하여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만들었고, 1952년 7월 4일 경찰 등이 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방식으로 투표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발췌 개헌안은 사실상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으로, 공고 절차의 위반,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그리고 의결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1·4후퇴 후 길거리에서 죽어 가는 군인들의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진상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국치(國恥) 사건’이었다.

즉 6·25 당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되어 부산과 경남·경북으로 이동하던 장정 5만여 명이 사망하고 관련자 5명이 처형된 사건. 당시 정부는 군인과 경찰,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를 제2국민병에 편입시켜 50만 국민방위군으로 조직하고, 국민방위군 운영 일체를 이승만의 유력한 정치 기반이었던 대한청년단과, 대한청년단을 기반으로 창설된 청년방위대에 일임했다. 그런데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의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을 부정 착복한 결과 철수 도중에 많은 병력들을 병사시켰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 부패 상징인 ‘국민방위군 사건’ 파헤쳐 무게는 이미 ‘국민방위군’과 관련, 1951년 1월 23일 국회 13차 본회의에서 10여 명의 야당의원 등과 함께 ①국민방위군을 죄인처럼 붙잡아가고 있다 ②시민증, 도민증 도 뺏고 어떤 지역에서는 공비로 몰려 죽고 있다 ③국민학교 교원들까지 국민병으로 소집하고 있다 ④군인들의 무기매매와 상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국민방위군의 실상을 지적하고 이들의 처우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다(동아일보.1951.1.24.).

그런데 당시 국민방위군이 경상남북도 51개 교육대로 이동·배치되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결국 간부들의 부정 횡령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횡령 금액은 총 24억여원으로 출장비, 계급장·배지·마크 구입비, 궐기 대회 개최비 등의 갖가지 명복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완 가옥1
고영완 가옥1

이렇게 되어 국민방위군은 쌀 한 톨, 군복 한 벌 지급받지 못한 채 홑바지와 저고리 차림에 길을 나섰고, 이들 대부분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져 당시 사망자만 5만여 명에 달하였다. 결국 국민방위군은 비참한 몰골의 거지 떼로 변했고, 이들의 참상이 국민들에게 목격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부 불순분자들이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인적자원을 성공적으로 남하시켰다고 자찬하였다.

1951년 1월 15일 국회도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국민방위군 사건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1951년 2월 17일 36세 이상의 장정은 귀향시키고 1951년 4월 20일 국민방위군 해체 결의를 거쳐, 5월 12일 공식적으로 해체하였으며, 정부도 1951년 5월 4일에 고등군법회의 재판으로 김윤근에게 무죄, 윤익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무계가 1951년 5월 7일 국회에서, 다시 국민방위군 자금 1억 원이 모 정파에 들어갔다는 설 등을 폭로하며(동아일보.1951.5.9) 국민방위군 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궁하였고, 결국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영완 의원에 의해 다시 제기되면서 재조명되기에 이르렀고,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하여 연일 중대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던 고영완을 잡아넣기 위해 '치안 교란죄'에 해당한다는 등의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1951.9.10.).

그러나 무계는 5월 9일 국회에서 국빈방위군을 또 다시 폭로하였고 국민들도 국민방위군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게 되면서 이승만은 결국 신성모를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이기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을 명하여, 1951년 7월 19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 최종 공판에서 국민방위군의 김윤근 사령관, 윤익헌 부사령관, 강석한 재무실장, 박창원 조달과장, 박기환 보급과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들은 1951년 8월 13일 대구 교외의 야산에서 공개 처형되기에 이르렀다.

이승만은 6·25 전쟁 이후 거창 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과 식량을 횡령함으로써, 수만 명이 굶거나 얼어 죽게 한 사실상의 학살사건이었던 것으로 국가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학살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내무부 등 정부의 문제점 낱낱이 고발, 질책 국민민방위 사건 폭로 외에도 무계 고영완 의원은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다음은 주요 활동의 면면이다.

①미가(米價)대책, 광목공매, 귀산경매 등 제문제에 대해- “미가(米價)문제가 상정되면 미곡매상, 보상 물자 문제까지도 야기되어 간단히 귀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분과위원회에 회부되고 …209명의 의원이 각자로 질문한다면 의사진행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니 먼저 교섭단체부터 구성해놓고 토의에 들어가자”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동아일보.1950.6.21.).

고영완 가옥2
고영완 가옥2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논란이 극심하였을 때, 고영완 의원은 “오는 26일까지 교섭단체 명부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우선 전원(全院)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제의했고, 결국 조헌영 의원(영양출신)의 동의로서 6월 26일까지 교섭단체 명부를 제출할 것을 170대 0으로 가결 통과시켰다”는 보도처럼 소신 있는 발언을 하였다(경향신문.1950.6.21)

▶고영완 의원은 또 내무부소관 피복비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되어 있고 그 품질에 있어서도 견본과는 틀린다는 말이 있으므로 외자 구매청장을 출석케 하여 그 진상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제출하여 국회는 이를 가결하였다”는 보도(동아일보.1951.1.28.)처럼 내무부 피복문제를 제기하였다.

▶1951년 1월 29일 국회법 개정의 대체 토론에서 고영완 의원은 “의원에게 1인의 비서를 둔다(제9조 2항)를 신설함에 대해, 가뜩이나 2부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작한 점이 있는가”고 물었고, 이에 대핸 엄상섭 의원은 “…지난번 의원보수 인상에 대해 비난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는 신문 자신의 무지를 폭로한 것이고 이번 비사제도를 비난한다면 그 역시 무지의 소행일 것이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고영완 의원의 질문과 엄상섭 의원의 답변에 대해 동아일보는 ‘엄의원의 망언’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고영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엄의원의 발언을 질책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동아일보. 1951.2.21.)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1953년 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 봅안은 고연완 의원으 제안으로서, 현재 지방법원지원에서 단독재판부에서 취급되는 소송대상가격 20만원이 현물가지수에 비해 너무 차이가 크므로 이를 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포기에 의해 유린되는 인권옹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조항은 법원조직법 중 제29조의 ‘2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한 것이다.(1953.2.8. 동아일보)

1954년 3대 국회등원에 실패하다

고영완 가옥3
고영완 가옥3

1954년 5월 3대 민의원(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야당인 민국당 후보로 재선을 노렸던 무게는 자유당의 손석두에게 600여표 차로 석패하였다. 당시 선거는 부정선거가 크게 성행했다. 선거 후 무효소송 등 23건이 대법원에 접수 되었는데 이중 “…선거소송 제3호로 장흥선거구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민국당 공천 고연완 씨가 6월 7일 장흥선과관리위원장을 걸어 동선거구에 당선된 손석두 씨의 당선 일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1954.6.9. 동아일보)

“… 원고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경찰의 협박과 압력으로 유권자의 간섭이 있어 불공정한 선거를 했다, 강제로 압력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기권케 했다, 당선된 자의 운동원으로 하여금 대리 투표케 했다, 각 면 지반을 통해 매수공작으로 금품을 분배했다…”(1960.9.28. 동아일보) 등의 기사로 보아 당시 부정 선거가 크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인론과 인터뷰에서서 무게는 당시의 부정선거를 회고하기도 했다.

“…3대 민의원 선거 때는 장흥서장으로서 무장경관을 동원하여 내 표를 모조리 강탈해 갔고 김제서장이었을 때 읍장부정선거 사건을 일으킨 김영봉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번에 다시 또 장흥 서장으로 굴러 들어왔는지…”(1960.9.28. 동아일보)

어찌됐는. 무계는 자유당의 부정 선거가 극에 달했던 제3대와 제4대 국회의원 선거(무계는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역시 자유당 손석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에 잇따라 출마하지만 자유당의 손석두에게 연패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다음호에 게속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