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
장흥군,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3.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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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 가능한 110가구 발굴 보호

 

장흥군에서는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상향(기본재산액 3,400만원 → 5,300만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조사하여, 개별 신청안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권리구제를 추진한다.

장흥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23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49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 조사를 집중 실시하여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10가구를 발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들은 작년 사회보장급여(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등)를 신청했다가 탈락되었거나 중지된 가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우려 저소득가정이 많아 최우선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3. 8.(수)부터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한다. 장흥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와 더불어 앞으로 한 달간 차상위의료 334가구에 대해 기초수급자로 편입 가능여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관련 지원혜택 기준에 대한 상세한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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