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장흥군 이장단협의회 임야화재 예방 교육 실시
장흥소방서, 장흥군 이장단협의회 임야화재 예방 교육 실시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3.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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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오인 출동 시 과태료 20만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3월 한 달 동안 장흥군 관내 10개 읍·면 대상 마을 이장단협의회를 방문하여 임야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468건(64%)으로 봄철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도내 임야(산불·들불)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대면 방문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봄철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등 화재예방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야외 소각 관련 법령사항 안내 ▲임야화재예방 마을 방송 협조 안내 등이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봄철에 발생하는 임야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군민들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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