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장흥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3.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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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에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군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27일 홍보 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강화 ▲불시 소방 훈련 등이며, 소방시설법은 ▲성능 위주 설계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설치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소방법령 개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향식 장흥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이 다소 생소하겠지만 관계인분들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 나가 혼선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법령에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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