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장흥댐 불법 내수면어업 허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별기고/장흥댐 불법 내수면어업 허가 중단되어야 한다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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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상찬

전 장흥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현 장흥타임스 대표

장흥댐에 민물 매운탕집이 없는 것은 친환경 댐의 표본

며칠 전 장흥의 어느 지역 신문에 취재기사로 실린 장흥댐 어로행위 허가에 관련하여 게재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의 처음은 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댐의 제원, 관련 법령을 잘 찾아 보도했다. 이어 상수원보후구역의 제한에 관련하여 법령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 하고 있었고 장흥군민(유치면민)은 장흥댐에서 내수면어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령과 내용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 의한 불법어업을 무법천지라고 표현하고 관계당국의 묵인과 협조로 불업어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의 대법원 판결을 그 증거로 삼고 불법어로행위를 한 업자와 장흥댐 관리선 선장 등과 관계공무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의심하며 내수면 어업 허가에 반대하는 세력은 그들과 한패거리라고 의심이 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어 전국 댐 중에서 유일하게 장흥댐이 내수면 어업허가가 안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장흥댐의 내수면 어업신청에 관련된 문제점과 장흥댐 관리에 대한 수자원공사 서남권 관리단의 문제점과 하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 문제점 등에 대한 장흥군의 대응에 관련한 문제점을 차례로 적고자 한다.

장흥댐 내수면어업 허가는 합법절차에 따라야 한다. 몇 년 전 장흥댐에서 내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흥군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 위에서 거론한 보도대로, 유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어업을 할 수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옴천면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내주라는 주문이었지만. 장흥군은 이를 거절했고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당시 신청자의 논리는,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유치면 사람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옴천 사람을 신청자로 내세워 허가가 나면 장흥 사람과 유치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는데 지금도 그 논리는 변하지 않은 것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그 기사 내용 중 “내수면 어업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민은 자격이 단 한명도 없으니 옴천 주민 앞으로라도 허가를 내서 장흥군민과 유치주민이 상호간 협조하여 내수면 어업을 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전국 각지 우리 장흥에도 수많은 외지사람들이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장흥사람도 외지에서 수많은 사업을 허가받아 하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옴천 사람 앞으로 허가가 난들 댐이 옴천으로 옮겨 간 것도 아니며 유치에 어떤 피해도 없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도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유치 주민들의 소지역이기주의가 장흥댐의 내수면어업을 막는 것은 불법 업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허가를 적극적인 반대를 선동하는 세력은 그들과의 한 패라는 의심이 든다.” 라고 적고 있다.

신청자의 간절함과 장흥군민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인정이 가는 대목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어업권 대리권 행사 문제 있다. 결국 신청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대신 받아서 그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대리권은 군수가 궐위되었을 때 부군수가 대신 군수직을 수행하듯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는 것이며 아무에게나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장흥군수 직을 일반 군민이 대리 할 수 없듯이... 그 당시 신청자는, ‘대신 허가를 받으면 유치면민에게 어업권을 주어 유치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의 허가 조건을 기사에 명시 했듯이, 무동력선 또는 일정 마력 이하의 조그만 배와 당사자 1인이 작업해야 하는 조건인데, 만일 유치 면민이 작업하는 순간 허가는 취소되는 것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당시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지만, 장흥댐의 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 반 고기반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고기의 분변이 수질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고기를 잡아내야 한다고도 했으나 세계 어느 저수지에서도 고기가 저수지를 넘치게 사는 곳도 없고 물고기의 분변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물고기는 적당한 생존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 개체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댐- 유일하게 매운탕집 없다

장흥호
장흥호

왜 장흥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치면의 장흥댐 고기를 합법을 가장한 어로행위로 개인 이득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진정 유치면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장흥댐은 유치면 즉 장흥군의 것인데, 아무리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장흥군민도 아닌 옴천면 사람에게 어로권을 부여한다면, 그것을 유치면민이 지켜보고만 있을까도 고려해야 한다, 또 유치면민이 협조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옴천 사람에게 부여하는 어로권이 유치면 경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한 전국의 모든 댐에 민물고기 매운탕집이 있으나 장흥댐에는 없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을 자랑하는 장흥댐을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으나, 댐 수질 보존이 최우선이며 주변 환경 보존에도 순응하는 방법으로 댐 배면부 조경, 지장물철거시 정확한 매뉴얼 이행, 담수 전 대청소, 유람선 등 위락시설 금지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다목적 댐 중에서 유일하게 매운탕, 통닭집 없는 댐이 되었고, 매운탕집이 있어야 할 곳에 공원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댐 담수 당시에 필자는 장흥환경연합의 정책실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유치면민들에게 댐 만수위선에서 2km를 수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으나 설명회부터 무산당하고 말았다.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재산권 보호와 제한사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에 비하여 조금 강하다고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어떠한 법으로도 상류지역은 제한 받으므로 물이용 부담금의 수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이 유치면민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향후 수자원보호구역지정 가능할 수도수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유치면민의 합의만 있으면 지금이라고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서남해 9개 시군이 장흥댐 물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 1톤에 170원하는 물이용 부담금 약 100억원을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흥댐에서의 어로 행위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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