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아, 예양강③ 추강 남효은과 장흥 예양강(1)
기획 / 아, 예양강③ 추강 남효은과 장흥 예양강(1)
  • 김선욱
  • 승인 2023.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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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초기, 남효은 ‘조대기(釣臺記)’에 최초 등장한 수령천·예양강
김선욱 시인, 본지편집인
조대기1
조대기2

 

 

 

 

 

 

 

 

 

조대기3

장흥 역사 관련의 모든 사서(史書)에는 예양강 이전의 강 이름이 수령천(遂寧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수령천은 아마 수령현의 큰 강이어서, 보통 지명 이름으로 불리던 형식으로 수령현이라는 지명 이름에 붙여진 강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장흥도호부 역시 관산에서 지금의 장흥읍으로 이전해 오고 이전의 폐현이 된 수령현 자리에 장흥도호부가 설치되면서, 도호부 부근의 강 이름을 이전의 수령천을 그대로 부를 수 없어 새로운 강 이름인 예양리 마을 이름인 예양강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연유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장흥도후부 산천조에 ‘예양강’의 설명에 이어 ‘예양강을 수령천으로 불렸음’을 표기해 놓았을 것이다.(汭陽江。在府東郭門外。…遂寧川。一名汭陽江。出迦智山,過府北二里,轉而東流,又西南流至省巖,與康津縣九十浦合,流入于海).

그런데 『신증동국…』은 이미 1481년 50권으로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을 그동안 3회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만들어진 지리서이므로(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중종 때 만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1481년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수령천, 예양강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동국여지승람』 편찬된 지 10여년 후인 1491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시기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 40여년 앞선 시기다) 추강 남효은(秋江 南孝溫, 1454∼1492)의 시편집인 『추강집(秋江集)』(제4권 기記, 조대기釣臺記)에 ‘수령천과 예양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천遂寧川이 가지산迦智山으로부터 나와서 장흥부長興府 북쪽 몇 리를 흐르다가 물길을 돌려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정東亭을 지나 예양강汭陽江이 되었다가… 遂寧川出自迦智山。流長興府北數里。轉而東流。過東亭而爲汭陽江 …)

그러므로 지금의 탐진강은 고려조엔 수령천으로, 조선조에는 예양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수령천과 예양강에 대해 밝히고 있는 개인 최초의 문헌은 추강의 ‘조대기(釣臺記)’였다. 즉 사서(史書)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지만, 개인 문헌으로서는 ‘조대기’가 처음이었건 것이다.

우선. 추강의 ‘조대기(釣臺記)’에 나오는 수령천, 예양강 관련의 내용부터 보자.

조대기/추강 남효은

수령천(遂寧川)이 가지산(迦智山)으로부터 나와서 장흥부(長興府) 북쪽 몇 리를 흐르다가 물길을 돌려 동쪽으로 흘러가고, 동정(東亭)을 지나 예양강(汭陽江)이 되었다가 강물이 또 남쪽으로 내려간다. 성 남쪽 7, 8리 거리의 독곡(獨谷) 서쪽 기슭에 강물을 굽어보는 기이한 바위가 있으니, 그 위는 30여 명이 앉을 만하고 푸른 물결이 두루 감돌며, 괴석(怪石)이 곁으로 서 있고 기이한 화초가 그 주위에 이리저리 자라 있다. 북쪽으로 착두산(錯頭山)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수인산(修因山)을 보고 남쪽으로 사인암(舍人巖)을 대하고 있으며, 바위 뒤로 만덕산(萬德山)이 봉우리를 드러내니, 참으로 절경이다.

홍치(弘治) 4년(1491, 성종22) 3월 초에 내가 장흥의 별관(別館)에 우거하며 날마다 향중의 인사들과 노닐었다. 그때 사복시 판관(司僕寺判官)으로 있다가 성 남쪽에 우거하는 자(字)가 경회(慶會)인 윤구(尹遘) 선생과 함열 현감(咸悅縣監)으로 재직하다 모친상을 당하여 돌아와서는 복이 끝난 뒤에 복직하지 않고 성 북쪽에 사는 자가 가진(可珍)인 이침(李琛) 선생이 있었다. 하루는 두 선생이 술과 어구(魚具)를 마련하고 나를 맞이하여 남강(南江)에 노닐다가 이 바위에 올랐더니, 위아래에 큰 돌이 셋이었다. 풀을 베어 우묵한 곳을 채워서 두터운 자리를 마련하고, 황어(黃魚)와 잉어를 낚아 굽기도 하고 회를 치기도 하여 조촐한 술자리를 열고 청담(淸談)을 펼쳤다.

이때 좌객(坐客)으로 온, 자가 자미(子美)인 김세언(金世彦) 공은 부백(府伯)의 맏아들이고, 자가 인재(隣哉)인 김양좌(金良佐) 공은 부백의 사위이고, 자가 울지(蔚之)인 이세회(李世薈) 공은 경회의 사위였다. 두 명의 시골 늙은이는 흰 수염이 몹시 아름다우며 산야(山野)의 복장을 하였는데, 하나는 박의손(朴義孫)이고 하나는 최석이(崔石伊)로 또한 두 선생을 따라온 이들이었다. 술이 몇 차례 돌았을 때 해가 져서 달이 뜨고 바람이 일어 물결이 생겼다. 박의손이 일어나 춤추고 최석이가 노래 부르니, 여러 손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두 선생이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여기서 노닌 지 오래되었으나 이곳에 이렇게 기이한 바위가 있는 줄 몰랐소. 어찌 시골 늙은이들과 힘을 합쳐 대(臺)를 쌓아 영원히 전하지 않겠소.” 하니, 두 늙은이가 절하면서 “오직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선생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의 즐거움은 물고기를 낚는 것이 제일의 승사(勝事)이니, 대 이름을 조대(釣臺)라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이에 나에게 기문을 짓도록 명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천지 중에 부여된 것은 동일한 명(命)이기 때문에 만물이 태어날 때에 타고나는 것은 동일한 성품이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위태로움을 피하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과 물건이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사람은 물고기를 보고서 잡아먹고 물고기는 사람에게 잡혀서 삶기게 되니, 물고기의 근심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말하자면 이렇다. 하늘과 땅이 나뉜 뒤에 만물이 가득 생겨나고, 이미 가득 생겨났으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필요한 것은 음식의 도이다. 이미 음식으로 도를 삼았다면 약육강식하는 것이 이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황제(黃帝)가 그물을 만들었고, 우(禹) 임금이 날고기를 올렸고(2), 순(舜) 임금이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3), 공자가 그물질은 하지 않으나 낚시질은 그만두지 않았고(4), 맹자가 왕도를 논하면서 또한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다.” 하였고(5), 소자(邵子)가 어부와 나무꾼이 묻고 답하는 것을 가설하여 종일토록 시비를 논할 때에 마침내 땔나무를 꺾어 물고기를 삶는 데에서 담론을 바꾸었으니(6), 물고기를 낚는 즐거움이 진실한 것이다. 하물며 물고기는 나에게 먹히고 나는 조물주에게 먹히니, 내가 조물주에게 먹히는 것이 즐거운 것임을 안다면, 또한 물고기가 나에게 먹히는 것이 즐거운 것임을 알겠다. 어찌 낚는다는 것으로 이름을 내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문을 지은 뒤에 내가 또 두 선생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올렸다.

옛날 엄자릉(嚴子陵)이(7) 동강(桐江)의 칠리탄(七里灘)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그 앉았던 곳을 조대(釣臺)라고 이름하였다. 내가 가만히 생각건대, 이것과 저것은 이름은 같으나 취향은 다르다. 엄자릉의 큰 절개는 백세 위로 떨쳐 일어나 곧바로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투지만, 군신의 의리를 억지로 끊어서 공업도 못 세우고 초목처럼 썩기를 달갑게 여겼으니, 써 주면 도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하는 우리 성인의 의리를(8) 크게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회(慶會)로 말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종유(從遊)하여 그 학문이 관홍(寬弘)하고 엄정하며 낙이(樂易)하고(9) 충실하며 재주와 지혜가 원대해서 조정에 오를 기국(器局)이 있음을 익히 알았고, 가진(可珍)으로 말하면, 행실은 효렴(孝廉)을 갖추었고 재주는 문무(文武)를 겸하여 일찍이 함열현을 예악(禮樂)으로 다스려서 그곳에 훌륭한 치적이 있었으니, 두 선생은 진실로 절개를 숭상하고 고상함을 기르는 데 얽매여 자유롭게 노닐다 세월만 허송한 사람에게 견줄 분들이 아니고, 이른바 강호의 먼 곳에 처하면 임금을 근심한다(10)는 분들이다.

뒷날 성상의 은혜가 시골 마을에 쏟아져서 학서(鶴書)가(11) 조대(釣臺)로 달려온다면, 두 선생은 반드시 푸른 신을 벗고 낚싯줄을 거두어 낚싯대 잡은 손을 옮겨 금정(金鼎)의 염매(鹽梅)를 조미(12)할 것이 분명하니, 어찌 융통성 없는 엄자릉의 조대와 서로 견주겠는가. 곧바로 강 태공(姜太公)의 조황(釣璜)(13)과 더불어 천재(千載)에 서로 상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양강의 조대는 필시 후인들이 위수(渭水) 가라고 지적할 것이다. 내가 이로써 기대하니, 두 분은 이로써 힘쓰소서.

*(1) : 《주역》〈서괘전(序卦傳)〉에서 괘의 전개 순서를 설명하여 “천지가 있은 뒤에 만물이 생겨나니, 천지의 사이에 가득한 것은 만물이다. 그러므로 둔(屯)으로써 받았다. 둔은 가득함이니, 둔은 물건이 처음 나온 것이다. 물건이 나오면 반드시 어리므로 몽(蒙)으로써 받았다. 몽은 어림이니, 물건이 어린 것이다. 물건이 어리면 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수(需)로써 받았으니, 수는 음식의 도이다.” 하였다.

*(2) : 수토(水土)가 다스려지지 못하여 백성들이 곡식을 먹을 수 없으므로, 새ㆍ짐승ㆍ물고기ㆍ자라 등의 여러 고기를 백성들에게 올려서 먹고 배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서경》〈익직(益稷)〉에 우 임금이 말하기를 “익과 함께 여러 날고기를 올렸다.〔曁益奏庶鮮食〕” 하였다.

*(3) 순(舜) 임금이……잡았고 : 순 임금이 미천하였을 때에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고, 하빈(河濱)에서 질그릇을 굽고, 뇌택(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孟子集註 公孫丑上》

*(4) 공자가……않았고 : 공자는 “낚시질은 하였으나 그물질은 하지 않았고 주살질은 하였으나 잠자는 새를 맞추지는 않았다.〔釣而不綱 弋不射宿〕” 하였다. 《論語 述而》

*(5) 맹자가……하였고 : 맹자가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방도를 얘기하면서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다.〔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하였다. 《孟子 梁惠王上》

*(6) 소자(邵子)가……바꾸었으니 : 소옹(邵雍)의 〈어초문대(漁樵問對)〉를 말한다. 〈어초문대〉는 소옹이 문답 형식을 빌려 음양(陰陽)ㆍ화육(化育)의 단서와 성명(性命)ㆍ도덕(道德)의 오지(奧旨)를 논한 것으로, 처음에 낚시꾼과 나무꾼이 물고기와 사람의 이해(利害)를 말하다가 땔나무와 물고기의 관계를 가지고 수(水)와 화(火)의 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옮겨서 본격적인 토론을 전개하였다. 《性理大全 卷13 皇極經世書》

*(7) 엄자릉(嚴子陵) : 자릉은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의 고사(高士)인 엄광(嚴光)의 자(字)이다. 엄광은 광무제와 어린 시절의 벗으로, 광무제가 즉위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제수했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여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질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부춘산에 그가 낚시하던 조대(釣臺)가 있다고 한다. 《古文眞寶後集 卷6 嚴先生祠堂記》

*(8) 써 주면……의리 : 공자가 안연(顔淵)에게 말하기를 “써 주면 도를 행하고 버리면 은둔하는 것은 오직 나와 너만이 지니고 있을 뿐이다.〔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 하였다. 《論語 述而》

*(9) 낙이(樂易) : 화락(和樂)하고 평이(平易)함이다.

*(10) 강호의……근심한다 :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묘당(廟堂)의 높은 곳에 거하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처하면 임금을 근심한다.〔居廟堂之高則憂其民 處江湖之遠則憂其君〕” 하였다. 《古文眞寶後集 卷6》

*(11) 학서(鶴書) : 학두서(鶴頭書)로, 제왕의 조서(詔書)를 말한다.

*(12) 금정(金鼎)의 염매(鹽梅)를 조미 :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말이다. 금정은 국가를 상징하는 구정(九鼎)이고, 염매는 조미료인 소금과 매실이다.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재상 부열(傅說)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간을 맞추는 국을 만든다면,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야 한다.〔若作和羹 爾惟鹽梅〕” 하였다. 《書經 說命下》

*(13) 강 태공(姜太公)의 조황(釣璜) : 강 태공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스승이다.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하며 은둔하다가 문왕에게 등용되었고 뒤에 무왕(武王)을 도와서 천하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조황은 강 태공이 낚시질하면서 얻은 옥이다. 그 옥에 “주나라가 천명을 받는다.〔周受命〕”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尙書大全 卷2》

ⓒ 한국고전번역원 | 박대현 (역) | 2007

추강집 > 秋江先生文集卷之四 > 記 > 釣臺記

遂寧川出自迦智山。流長興府北數里。轉而東流。過東亭而爲汭陽江。江流又南下。距城南七八里獨谷之西麓。有奇巖俯江。其上可坐三十餘人。淸漪周回。怪石傍立。奇花異艸雜生其側。北望錯頭山。西見修因山。南對舍人巖。巖後有萬德山露其峯。眞絶境也。弘治四年暮春之初。余寓長興別館。日與鄕中士人遊戲。時有尹先生遘。字慶會。自司僕判官。流寓城南。李先生琛。字可珍。自咸悅縣監。丁內艱。服闋不起。居於城北。一日。二先生設酌魚具。邀我遊南江。登茲巖。上下大石三。伐艸塡嵌。設重茵地。釣黃魚鯉魚。或炙或膾。行小酌展淸談。時坐客如金公世彥字子美。府伯之胤也。金公良佐字隣哉。府伯之壻也。李公世薈字蔚之。慶會之壻也。有野老二人。白奇偉。衣冠山野。其一曰朴義孫。其一曰崔石伊。亦從二先生來者。酒數巡。日落月上。風起水波。義孫起舞。石伊唱歌。諸賓皆歡。二先生相議曰。我曹遊茲久矣。不知此地有此奇巖也。盍相與野老輩合力築臺。以傳永久乎。二老拜曰。惟命。二先生咸曰。今日之樂。釣魚爲第一勝事。名其臺曰釣臺可乎。乃命余爲記。余惟混元之中。賦之者一其命。故萬物之生。稟之者同其性。故趨安而避危。樂生而惡死。人與物同。夫人見魚而食。魚見人而烹。則以魚之患。爲己之樂。可乎。曰。乾坤判而萬物屯。旣屯而蒙。則必有需矣。需者。飮食之道也。旣以飮食爲道。則弱肉強食。理也。故黃帝作網罟。大禹奏鮮食。舜漁于雷澤。孔子雖不擧綱。而釣則不止。孟子論王道。亦謂魚鱉不可勝食。至於邵子。設漁樵問對。終日是非。而竟於折薪烹魚而談易。則釣魚之樂信矣。而況魚食於我。我食於造物。知我之食於造物爲樂。則亦知魚食於我之爲樂矣。安得不以釣揭其名乎。記訖。余又獻其說於二先生曰。昔嚴子陵釣魚於桐江之七里灘。名其坐處曰釣臺。余竊謂此與彼。名同而趣異也。蓋嚴陵大節。奮乎百世之上。直與日月爭光。而強絶君臣之義。甘心草木之腐。則殊失吾聖人用行舍藏之義耳。若夫慶會。余結髮從遊。審知其學寬弘而方嚴。樂易而忠信。才智遠大。有廊廟器。可珍。行備孝廉。才兼文武。曾以絃歌治咸悅。厥有聲績。二先生固非規規於尙節養高。嘯傲玩日者之比。所謂處江湖之遠。憂其君者也。異日天恩沛於閭巷。鶴書赴於釣臺。則二先生必釋靑鞋。捲釣絲。移持竿手。調金鼎之鹽梅也明矣。豈膠柱子陵之釣相較哉。直與太公之釣璜。當相上下於千載矣。然則汭陽江之釣臺。後人指以爲渭水之濱也必矣。余以是期之。子以是勉之。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88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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