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부동산 특조법 개정 입법 촉구 대표발의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부동산 특조법 개정 입법 촉구 대표발의
  • 김용란
  • 승인 2023.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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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89건 11억 7천 9백만원 과징금 부과, 156건 1억 5천 8백만원 추가 부과 예정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과거 3차례와 달리, 법 제11조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징금에 대해 명백한 탈법 등의 경우까지 전면적인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적용배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특조법의 과태료는 ‘상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각각 정당한·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이 없을뿐더러, 대법원 판례는 ‘과징금 부과는 부과관청의 재량행위이다’ 라고 하고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 감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을 금한다’ 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대법원, 감사원의 상반된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인근 시군도 있는 반면 우리군은 감사원 및 법무부 해석사례집을 근거로 단 한 건도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도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규칙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실제로 우리군의 경우,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의 20%를 부과하고 있어 2023년 3월까지 1,089건, 11억 7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156건, 1억 5천 8백만원을 추가 부과할 예정으로 빈약한 재정상태의 농촌 사회는 금번 특조법으로 인해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

또한, 이전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증인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고 4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군의 실태를 보면 부동산 1건 당 평균 50만원에서 8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법무사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지역에서 몇 명 안되는 자격 보증인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해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청인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조법의 실태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병철 의원,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로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를 450만원 이하에서 개별 부동산의 공시지가 10% 이내로 한정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 삭제 및 명백한 탈세·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 과징금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안 등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조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취지가 입법의 목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기의 농촌지역에 주민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특조법이 과연 모든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자는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농촌지역에 소외감을 더 느끼게 하는 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대표발의 했다.

따라서 장흥군의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소병철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하나, 국회는 명백한 탈세·탈법 행위가 없을 경우 과징금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무분별하게 거둬들인 과징금을 취소처분 할 수 있게 하라!

하나, 농촌 지역에 적합한 보증인 제도로 재정비하여 변호사·법무사 보증 수수료를 환원할 수 있게 하라!

하나,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의 경우 과징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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