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강력 대응’ 방침
장흥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강력 대응’ 방침
  • 김용란
  • 승인 2018.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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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예방 중심 단속 실시, 상습적 무단투기 관련 법률 따라 처리

 

장흥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무단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동절기 건조한 시기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게 되면 매연 등 유해가스 발생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는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하며, 적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흥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을 화목보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건설공사장 폐기물 불법소

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불법 소각으로 인하여 각종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면 결국 자신의 피해를 받게 된다”며, “깨끗한 자연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를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행위 발견시에는 장흥군 환경관리과(860-0346)또는 각 읍면사무소 환경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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