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농가의 구제·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미비사항 보완해갈 것
김승남 의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농가의 구제·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미비사항 보완해갈 것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5.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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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항공 방제 등 바람에 날려온 인근 농가의 농약으로 피해입은 농가의 구제·보상을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김승남 의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 막기 위한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절차 마련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올해 1월부터 바람에 날려온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근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농약 비산 문제가 크다. 농약이 검출되어 유기농·무농약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잔류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위반하여 출하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잔류 농약 검출 수치가 허용 기준 이내라면 비의도적 농약의 유입을 입증하여 인증 취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농산물의 경우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섭취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 이후 피해 원인을 규명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개별 농가의 몫이다.

이에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큰 민사소송이 아니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농가 간 분쟁을 해결하고 보다 빠르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다.

김승남 의원은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보완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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