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②‘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은 ▲수난구호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③그 외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 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용어(보장구)를 알기 쉽게(장애인 보조기구) 정비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