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남진 장흥신문
  • 승인 2018.1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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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쌀 목표가격 인상에 총력 기울일 것”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3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농어민들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민생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②‘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은 ▲수난구호민간인이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안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협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이다.

③그 외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대통령소속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 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용어(보장구)를 알기 쉽게(장애인 보조기구) 정비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안전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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