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할 상식 (14) - 경계의 상린관계
알아두면 유용할 상식 (14) - 경계의 상린관계
  • 장흥투데이
  • 승인 2024.08.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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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환 행정학 박사

 

오늘은 00군 00읍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사무실에 방문한 분들을 상담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공증 절차를 수행에 드렸습니다.

인간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웃 간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서로 다툼 없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는 것이 공동체 삶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웃 간에 경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연재는 민법에 근거하여 경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해 보겠습니다.

1. 건물의 건축 거리 제한

- 건물을 축조하려면 이웃 토지 경계로부터 반 미터(50센티)의 거리를 유지 해야 합니다. 반 미터 거리 유지는 처마 끝 부분에서의 거리입니다.

- 단, 건물이 착수된 지 1년이 경과하였거나, 완공된 후에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2. 지하 시설의 거리 제한

- 우물, 용수 등 지하 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가지 및 뿌리 제거

- 뿌리는 경계를 넘으면 임의로 제거가 가능하나, 가지는 수목의 주인에게 제거 청구하되. 응하지 않으면 임의 제거가 가능하다.

4. 담장설치비용 및 측량비용

- 공유로 사용할 담장 설치비용은 50% 씩 부담하나, 경계 확정을 위한 토지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특수 담장 설치는 그것을 원하는 자가 부담한다.

자료제공(상담 문의):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 조재환행정사 사무소, 여몽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조재환(010-4936-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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