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옹암 어촌계, 신마항 건설피해 보상 확정
장흥 옹암 어촌계, 신마항 건설피해 보상 확정
  • 정남진 장흥신문
  • 승인 2018.12.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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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해조사-감정평가 실시하기로
황주홍-"2018 보상 제외된 옹암어촌계도 2019년 보상금 지급

2017년의 신마항 건설 피해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던 장흥군 대덕읍 옹암 어촌계에 대한 보상 실시가 확정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에 따르면,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가 옹암 어촌계의 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옹암 어촌계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피해조사 및 감정평가는 지토위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보상확정시 현재 남아있는 신마항 피해보상비 지출잔액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예산을 별도 편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장흥 지역 어업피해에 대한 재조사 요구 및 추가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황위원장의 노력으로 사후보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던 해수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따라 2017년 내저 어촌계 등의 피해보상을 확정한 지토위 재결을 견인한 바 있다. 그 결과 장흥 대덕읍 내저 어촌계·신리 어촌계 피해보상 예산 17억 8천만원을 확보, 2018년 3월에 보상을 완료했다.

이번 옹암 어촌계 피해조사 실시결정은 당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옹암어촌계 피해보상을 사실상 확정시킨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황주홍 위원장은 정종순 장흥군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부를 설득했다.

황 위원장은 “내년 중 최종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 장흥지역의 오랜 숙원인 신마항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정종순 군수를 비롯한 군청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와 해수부 관계자, 그리고 옹암 어촌계 주민들의 끈질긴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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