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종순 군수의 위법 여부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사설-정종순 군수의 위법 여부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
  • 김선욱
  • 승인 2019.04.04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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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들의 소문성 예단은 장흥발전에 위해요소이다

장흥경찰서가 지난 3월 22일 동창회에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와 비서실장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발생,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향을 방문한 장흥중고 7·6회 동창회 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 원을 부적절하게 기부한 혐의다.

경찰 측에 따르면,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모 지역신문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서까지 “장흥에 봄이 오고 꽃은 피지만, 힘 잃은 군수, 군민만 곤혹스럽구나!”라는 등의 소제목까지 달아가며, 마치 이 사건이 범법 행위로 결단난 것처럼, 그로 인해 군수가 힘을 잃었다는 것처럼 과장 보도한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는 생각이다.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므로, 앞으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사법기관은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 예단은 금물이다. 그리고 누구도, 설혹 언론매체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나 진배없다. 사법기관은 증거와 사례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결국 장흥군민도 이 절차와 최종적인 결정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본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고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장흥군의 최 수장인 군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장흥군민은 이 사건 경위의 대한 본질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먼저, 정 군수의 입장을 보자. 정 군수는 군수되기 전 5,6년 정도 장흥중고총동창회장을 역임하였다. 대부분 출향향우들은 장흥중고 동문들이기 십상이었고, 그 향우들이며 동문들이 기수 별로 또는 임원들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정 군수는 동창 회장 자격으로 함께 자리하거나 하며, 그들에 대한 장흥군에서 행해지는 예우 차원의 식사대접이며 손수건 등 소액의 기념품 증정 등을 지켜 봐왔을 것이다. 그러한 정 군수가 지난 해 6.4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장흥 출신의 원로들로 80세 고령이 넘었던 장흥중고 선배들인 7·6회 동문들이 고향을 방문했다. 하여 정종순 군수는 이제는 전직 장흥중고총동창회 회장 자격으로서가 아닌 장흥 군수의 자격으로 이전의 예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 이들 향우들에게 차량지원이며 식사대접 등을 지원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고향을 방문했던 장흥중고 7·6회 동창들은 어떠했는가,

2박 3일 동안 고향 발전상이며 변화된 모습들을 들러보고 귀경하면서 식대를 대납한 장흥군에 식비 명목으로 100만원, 장흥중고 보리닷되 밴드부 육성 기금으로 100만원, ‘장흥신문’이 추진하는 중학생 해외탐방 기금으로 60만 원을 내놓았다. 검찰 측이, 장흥군이 향우들에게 제공했다는 270만 원 보다 10만원이 부족한 260만 원을 고향에 내놓고 귀경한 것이다.

지난해 말 이러한 장흥 군수의 향우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장흥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어, 장흥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장흥군의회는 다른 지자체에서 향우 등에 대한 의례적인 차원의 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한 예(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를 참조하여, 장흥군도 향우들의 의례적인 차원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와 관련한 장흥군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와, 지난 3월 21일 장흥군의회에서 2건의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즉 장흥군의회는 장흥군이 향우회 교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용차량(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인데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 조례는, 장흥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흥군 공용차량…’ 조례는 군 소유 차량의 지원 범위에서 공익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단체, 주민, 향우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다.

결국 달리 표현하자면, 장흥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장흥군의회는, 지난해 말 장흥군수가 향우들에게 행한 차량 및 식사대법 등의 지원 정도는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수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지난 해 정 군수의 선거법 위법 여부는 군 조례 제정 이전이 일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과는 무관하여 그 건에 대한 위법여부는 사업부의 판단으로 결정나게 될 것으로 예견될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14년 6.4 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었지만, 민선 6기 출발부터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끝내 최종심의 재판까지 갔던 ‘김성 장흥군수의 재판 건’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장흥군의 수장인 김성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군수·공직자·군민이 일치단결로 장흥발전에 올인하여도 부족할 판에, 군수는 군수대로 큰 고통을 당했으며 공직사회는 불화와 불신 풍토가 만연하였고 지역사회에서도 군민간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면서, 한 마디로 장흥군은 2년 반을 허송세월로 보내버렸던 일을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본 건의 최종 재판 결과 때까지는 정 군수의 군정의 업무 수행에 한 치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군민들도 민선 7기의 군정이 민선 6기 때의 전철을 되풀이 밟아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기관에 당부하노니, 이번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신속한 법 집행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건에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기고 900여 장흥군 공직자들은 이 건과 무관한 듯 여전히 소관업무에 충실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언론매체 역시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식의 잣대로 군수의 직무와 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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