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고향세 도입 추진 …향우들과 유대는 더욱 강화돼야
■사설 - 고향세 도입 추진 …향우들과 유대는 더욱 강화돼야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4.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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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일본이다. 2014년 일본창성회의는 2040년까지 전체 지자체 중 절반 가까운 896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고령화, 농촌 중심의 지방정부 소멸은 곧 지방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급감과 세수부족 등의 재정 악화 상태를 의미한다.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 소멸'이라는 보고서에서 30년 내에 기초 지자체 228 곳 중 85 곳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우리도 수도권의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과 중소도시의 활기를 되찾는 일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 것이다 .

일본이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 들고나 온 것이 ‘고향세’ 도입이었다. 2006년부터 ‘고향 기부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고향세’로 도농간 심각한 세수(稅收)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주민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론이 맞섰지만, 결국 지역소멸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으로 2008년 4월 고향세가 도입됐다 .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지방재정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국내에서도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원들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실정. 이에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고향세 성격의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14건의 법안 중 10건이 기부금 형태를, 4건이 조세 이전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부금의 형태는 일정 금액까지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면서 유인을 하는 반면, 조세 이전 방식은 지자체 주민세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고향세를 지불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또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입법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첫 법안이 발의 (2016 년 7 월)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이 법안들이 고향세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의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은 말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움직임은 아직은 지지부진한 형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는 특히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자체에겐 오랜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고향세 도입 문제는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 20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이면 막을 내린다. 또 관련 법안도 모두 자동 폐기되고 만다. 더구나 올 상반기가 지나면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총선 준비에 매달려야하므러 고향세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쉽다. 물론 고향세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국 상황으로 보아 만만치 않아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고행세는 변죽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일은 누구도 모른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의욕을 가진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으므로 상반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향세 법안 통과를 예측하여, 이와 관련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향우들과 유대 강화이다. ‘고향세’ 이전에도 향우와 유대는 절실한 문제였지만, 고향세를 전제하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지자제도 같은 입장이겠지만, 장흥군의 경우, 지난해 불거진 향우들 예우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향우회 등과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 장흥군으로서는 향우회와 유대의 복원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숙고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농촌은 곧 모든 향우들, 도시민들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농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농촌 인구의 감소 등으로 피폐화되어가는 농촌은 그들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 2,30 대 젊은이들은 농촌 실정에 아예 눈을 돌리겠지만. 최소 50,60 대 이상은 자기 뿌리인 농촌을, 자기 고향을 대해 외면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도시 사람들, 즉 향우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향세 문제는 입법화를 기다려야 하므로, 그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이번에 장흥군 조례로 제정된 ‘향우 지원 조례’에 준해서 그들에게 고향의 정을 나누어주는, 이를테면 봄나물 보내기 등 고향사랑 전하기 운동을 더욱 확대,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구조적으로, 시도별 향우회와 군청 부서간 자매결연을 민간 단체들의 참여로까지 확대하는 등 그 유대 강화를 더욱 확충한다든지, 고향 장흥군의 발전상과 주요 현안들, 자랑스러운 장흥 문화·역사·인물 등의 조명 등 공익적 측면에서 ‘장흥 홍보’를 매체 발간을 통해 향우들에게 배포, 장흥인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해 주는 일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우회, 향우들과의 연대와 유대강화는 이제 장흥군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제 장흥군 발전의 모멘트로서 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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