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장흥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5.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 받을 권리 명시

 장흥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 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작성됐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은 별도로 제정하였다.

장흥군 납세자보호관은“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며“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