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개정 ‘가축분뇨법’-법규 완화해야 장흥 축산업 산다
■취재수첩-개정 ‘가축분뇨법’-법규 완화해야 장흥 축산업 산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5.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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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미 이행 농가 50% 이상 철거대상

김광남/취재국장

정부가 진즉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마련, 법규 내에서 허가와 신고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적법화를 이행하고 있는 축사가 50%도 못 미치고 있다는 실정이다.

특히 장흥군은 ‘한우 고장’이라 부르고 있을 만큼 축산 농가가 많아, 이 법규가 실현되면 적잖은 축산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형평성에 따라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

정부는 지난 해 9월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1년 추가 이행을 부여 받은 농가들은 장흥군의 경우 절반이 넘은 농가가 해당되었지만,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에 의하면, 축사를 시설한 지가 20여 년이 넘어, 인근 마을주민들과 아무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입식해 왔다. 이런 기존의 축사들은 특히 학교와 200미터 안에 설치돼 있거나 정화구역내의 마을과도 가까이 있어 법규에 걸리는 문제의 축사들이 많아, 만일 현재의 정부안의 법대로 이행해야 된다면 현재 축사 50% 이상이 철거대상이 된다는 게 축산 농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개정된 법규만을 이행한다면 건축법, 국토이행관리법 등 수많은 법률이 여기에 얽혀있으므로 그 해당 지역과 문제의 축사 사이의 형평성을 근거로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지족이다.

그것만이 축산 농가가 살길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데 된다. 그렇다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물론 장흥의 축산업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현행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축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축사를 이동하려고 해도 지역 대부분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축사를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서라도 축사 시설 현대화를 조건으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라도 축사를 이동·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라도 현장의 형평성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장흥군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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