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제 태양광시설 허가는 적법하다…허가 취소는 않는다”
“덕제 태양광시설 허가는 적법하다…허가 취소는 않는다”
  • 김선욱
  • 승인 2019.06.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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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제리 태양광 시설-군의회로 비화, 윤재숙의원, "의혹많다 허가 취소해야"
군-야구장 공공시설은 인정-“태양광 개발 기준 공공시설이 아닐 뿐”
군-친족 관계자 심의참여 ’위법‘ 인정-관련법 근거 적법 조치 할 터

최근 언론 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던 덕제리(138-32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장흥군의회로 비화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덕제리 태양광 시설은 지난 2018년 7월 10일 전기사업을 얻고 동년 7월 18일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2만여평-6만9천㎡-에 5.9MW급 태양광 발전설비) 건으로, 여러 개발 행위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10일 최종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장흥군이 공공시설인 야구연습장과 항공대학 부지 옆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6월 3일 열린 제247회 장흥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윤재숙 의원이 군정 질문을 통해 “덕제리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은 장흥군 조례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으로 이 허가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 파문을 키웠다.

이날 윤재숙 군의원은 ①‘태양광 발전시설은 공곡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못한다’(장흥군 관리 조례 제20의 2)를 근거로, 또 여러 조례 및 실례 등을 근거로, 야구장은 공공시설임으로 허가될 수 없다 ②同 건은 대형 개발행위이므로 군계획위원회에서 대면 심의를 해야 하는데 왜 서면 분과위원회로 축소, 심의했느냐 ③同 건의 허가 심의에서, 심의위원이 친족에 해당, 제척‧회피돼야 함에도 제척돼야 할 심의위원이 포함돼 심의하였으므로 이 심의 결과는 무효이다 ➃수차례 민원인이 방문, ‘공공시설이 있으니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에도 담당 공무원이 은폐하였다 ➄同 건의 신청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았는지, 관계 공무원과 유착은 없었는지 의혹이 있다. 장흥군수는 이를 확인 후 의법 조치해야 한다 ➄부당한 심의위원(사업자와 친족)이 서명해 이뤄진 허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허가 서명은 물론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태양광시설 허가 관련부서 담당자는 6월 4일 군의회 석상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❶생활야구장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운동장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생활야구장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 처분하였다 ❷국토부 질의 결과에서도, “국토계획법상 ‘운동장은… 육상 경기장과 1종목 이상 운동경기장을 갖추거나 3종목 이상 운동 경기장을 갖춘 시설에 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❸장흥군 조례에,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장흥군 관리조례 제74조)‘는 근거에 따라, 심의를 하였을 뿐이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❹서면 심의는, 同 건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심의 건 수가 많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여태 서면 심의를 해 왔지만 지난 3월 군 의원 현장 방문 시 이를 지적한 후, 현재는 대면 심의를 해오고 있다 ❺민원인의 방문, 진정 시마다 담당자가 관련 규정 등을 설명드렸다 ❻최근 민원인이 전남도에 감사의뢰를 한 후, 그에 대한 내용이 군으로 이송돼 와, 군 자체 감사를 한 결과에서도, 공공시설 건에 대한 지적은 없없다, 다만 심의위원이 사업자와 친족관계여서 회피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만 지적받았고, 이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처분 여부 검토가 타당하다는 지적을 통보 받아, 우리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거 적의 처라하려고 한다 ❼덕제리 태양광 허가 관련, 담당 공무원 유착은 단연코 없었다 ❽동 건의 사업 부지 위치는 덕제 3구로, 덕제 3구 주민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후 군 관계자는, 기자와 질의 응답에서도 “야구장이 장흥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임에 분명하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이 아닐 뿐이다, 문체부에 질의한 결과, 항공대학교 부지 역시, 대학교는 공공시설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첨언했다./김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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