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정종순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구형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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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정종순 군수는 동창회에 식사비·관광버스 편의 제공·숙소를 대신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일 장흥지청(성상욱 지청장)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종순 군수에게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종순 군수는 이날 공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여 증인 및 증거 채택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 구형한 것.

선고는 오는 8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되며 100만원 이하이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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