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태양광 규제 완화시켜야 한다
장흥군 태양광 규제 완화시켜야 한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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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 개정 통해 “타 시군 기준으로 규제해야”

미래의 지구 환경 보전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표적인 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발전이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전기 생산의 전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국가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월 초 올해 태양광 보급목표 1.63GW를 벌써 넘어섰다고 밝혔을 만큼, 태양광 보급이 전국적으로 발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장흥군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런데, 장흥군의 경우, 조례 제20조의 2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에서 전기시설 기준을 국도 1,000m, 취락지구 10호 이상 500m의 거리 제한이라는 초강수의 제한을 두
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내에서 국도 1,000m 제한을 두고 있는 지자체는 장흥군이 유일하다.

▶무안 함평군의 경우, 1,000에서 300-500m로 제한했으며, ▶신안, 영광, 나주, 영암, 목포 순천, 광양, 여수 등도 100m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타 지자체는 2018년부터 농가형 생계형 태양광(30〜100Kw 이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20년 장기계약을 해주고 있으며, 발전 매입 단가도 일반인과 다르게 전년도 선정 계약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한국형 F IT로 안전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전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실례로, 안양면 수락리의 김모 씨의 경우, 한국형 FIT 정책에 맞추어 100K w 이하 태양광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도에서 1000m 제한 조치에 걸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했
다.

안양면 신촌리로 귀농한 최모 씨도 귀농한 후 태양광 발전으로 소득을 보장받으려고 했으나, 장흥군의 태양광 개발 규제조치에 걸려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못하자 다시 무안군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장흥군도 태양광 발전 관련 조례인 ‘제20조의 2’의 ‘발전시설에 대한개발행위 기준’에서 거리 제한 등의 규제를 완
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인사는 “현재 농촌에서 농업 소득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외 소득인 태양광 발전으로 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러므로 장흥군도
최소한 다른 시군처럼 관련 법규의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 제한조치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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