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지원 근거 마련
안전인증 면제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사진1, 민주평화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 승강기 안전인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 3.27 공포, 2019. 3.28.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해 시·도지사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이 조례는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완성 승강기 및 승강기 부품에 대해 안전인증 면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수조례이다.”며 “향후 전남지역의 관련 업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등록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정착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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