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동일세데 동일주소(입후보예정자의 주거지 등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었을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이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진 븡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저작권자 © 장흥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