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응급차량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한다니..
■기자수첩-응급차량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한다니..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11.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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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차량에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한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는 단체가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회룡포 축제 행사장에서 해양구조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해양구조협회 장흥구조대에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도로에 학생이 쓰러져있다는 주민의 신고 전화에 장흥해양구조대 김성필 대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의식을 확인한 후 학생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가까운 장흥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과속으로 스티커를 발급받은 내용이다.

이에 장흥해양구조대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상등을 켜고 운행했는데도 속도위반 스티커 발부는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을 장흥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의사 소견서가 비응급으로 적혀있어 부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장흥해양구조대 김성필 대장은 “우리 차량은 해난긴급출동 용도로 긴급자동차지정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받은 구조차량이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구조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응급과 비응급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며, 더욱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여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기 위하여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정상참작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긴급출동차량의 출동범위를 문의하였으나 관할이 장흥경찰서이니 그곳으로 문의하라는 답변과 장흥경찰서 민원실에 “다시 이의신청을 상급기관에 해도 되는지?” 질문에 담당자의 “119 자동차도 똑같이 적용한다”며 “정 억울하면 국민청원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답변에 “하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다.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권유할 자신이 없어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송된 학생이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였다”는 김성필 대장의 모습에서 법을 집행하면서도 융통성이 조금만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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