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달라지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 제대로 이해해야
■독자기고-,달라지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 제대로 이해해야
  • 장흥투데이
  • 승인 2019.11.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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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장흥선관위 지도홍보계장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단순히 입법기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일들 중에 한 해 동안 국가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예산과 그것이 옳게 사용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결산 업무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질 만 한 사항이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이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는‘후원금’과 정치자금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불법 정치자금 수뢰나 비자금 조성 등의 탓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거액 기부에 의존한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와 함께 정경유착 등 정치적 부패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국민들의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후원일 것이다. 소액다수의 상향식 기부문화는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충당된 자금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되며 이는 곧 특정인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국민은 자신이 정치후원금을 보낸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인 역시 국민의 기부가 들어간 정치자금을 사적 비용으로 이용하는 등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끝으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깨끗한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을 당부드린다. 작은 후원과 관심이 모여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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