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 시행
민식이법 25일 시행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3.2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
장흥경찰서는 3월 25일 민식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및 학원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 하였다.

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3월 25일 민식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기관 및 학원에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 하였으며 미신고 운영 차량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과속단속카메라와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사고 시 3년 유기 또는 무기징역, 상해 시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3천만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도로에 비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 할 경우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3만원 → 6만원 벌점 15점), 20km/h∼40km/h(6만원 → 9만원, 벌점 30점),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도 (4만원 → 8만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사고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진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유발되는 만큼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어린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

한편, 장흥경찰서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0일까지 걸렸는데 이런 불편을해소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청 당일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2020. 3. 2.부터 시행하였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