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코로나19 관련- “허위 신고·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권력 낭비 근절해야
■독자기고-코로나19 관련- “허위 신고·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공권력 낭비 근절해야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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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소/장흥경찰서 112종합상황팀 순경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2020년 1월부터 중국 국외로도 광범위하게 전파됐으며, 중국 내 춘절 연휴가 겹쳐 빠른 전염으로 감염자가 급증, 우한을 포함한 중국 내 몇몇 도시들이 봉쇄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도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지역사회로 감염되는 등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각종 허위신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건강한 20대 남성이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진 뒤 ‘신천지 신자’, ‘대구 방문’, ‘중국인 접촉’ 등의 행적을 주장해 119구급차를 타고 오후 4시 50분쯤 조선대병원으로 호송됐는데, 도착한 후 갑자기 달아난 것이다. 그러나 결국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는 질병 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1339에 장난전화를 건 뒤 자신이 기침과 열이 있다며 증상을 말하는 도중 욕을 하면서 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전화를 끊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고 정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재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덧붙여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서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징역형의 처벌까지 가능한 죄다. 다만, 허위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 악의적인 허위신고자로 인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인정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나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 예방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신고 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장난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당부한다.

이와 같은 장난전화 등으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정부의 방역활동에 혼선을 빚게 하는 행위로 인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불안감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허위신고·허위 사실 유포”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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