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장흥군, ‘아동양육 한시지원’ 40만원 지급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4.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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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정대상자 1인당 40만원

4월 7일부터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
장흥군은 7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 40 만원을 지급한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7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 40 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정남진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 1회 추경을 통해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긴급 확보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말 기준 아동수당 확정자 1295명으로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 월생이 해당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함에 따라 3월에 출생해 4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가정도 해당한다.

군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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