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는 달”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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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여개 법인-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활동
장흥군은 ‘군내 97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LED 전광판 홍보
등 법인지방소득세’ 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흥군은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군내 970여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LED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법인은 764건에 1,252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장흥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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