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계층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 양육현황과 동물보호 의식 수준 실태 파악을 위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6.4%로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전남의 동물등록 현황은 전국의 2.4%인 5만1천 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김복실 의원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수는 천만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 중 취약계층의 95%가 반려동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높게만 느껴지는 동물병원의 문턱이 저소득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 증가는 보호자에게 추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유기, 방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 질병치료와 백신접종 등 진료비를 지원하여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동물 사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