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무지! N번방의 시작이었다
■독자기고-‘디지털 성범죄’무지! N번방의 시작이었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6.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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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이재훈/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2020년 1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N번방’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 ‘N번방’사건은 ‘19년 11월부터 기사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N번방‘의 주범격인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방‘ 조주빈이 검거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N번방’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 것인가? 아니다. P2P사이트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는 방식의 범죄들이 계속하여 존재하여 왔다. 그것이 큰 죄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없는 무지함에서 계속 발전되어 지금의 이 사건까지 된 것이 이라고 볼 수 있다.

“몰랐다”라는 무지했다는 한마디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몰랐는데’라며 가볍게 생각하며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이번 ‘N번방’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방식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공중 화장실 몰래카메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지각하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피해사실이 밖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피해자들이 더욱 용기 내어 신고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 되고 있다. 여러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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