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장흥 대덕읍 이장·공무원 ‘대낮 술판’
‘코로나19 시국’-장흥 대덕읍 이장·공무원 ‘대낮 술판’
  • 김용란
  • 승인 2020.07.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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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읍장 등 공무원 3명 징계 착수
‘코로나19’ 확산 중에 장흥군 대덕읍 이장들과 공무원이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중에 장흥군 대덕읍 이장들과 공무원이 대낮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따라서 장흥군은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덕읍 이장단 협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천관산 주변 야외 식당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이어진 점심 식사에는 이장, 읍 공무원, 유관 기관 직원 등 모두 5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전남도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한 시점이었다. 야외이기는 했지만 50명 넘는 인원이 대낮부터 술자리를 겸한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몇몇 이장들의 술자리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몇몇 이장들이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읍장 등은 퇴근 후 팀장 2명, 공무직 여직원을 대동하고 이장들이 있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판을 계속해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흥주점 출입 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명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읍장을 비롯해 그 어떤 사람도 기록하지 않고 출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유흥주점 업종은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출입 자제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 수칙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 행동함으로써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읍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전남도에 의뢰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고려해 단체 모임을 만류하거나 금지해야 맞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장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 군민께 대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방, 클럽 등 8개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사업장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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