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확대 지원
장흥군, 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확대 지원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8.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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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상담받고 구비서류 신청서 제출해야
장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질병 등의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완화된 긴급 복지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0원), 일반 재산(당초 101백만 원 → 변경 17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완화(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를 적용하여 많은 저소득가구가 위기 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은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신청에서 제외된다.

긴급 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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