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장흥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접수
  • 장흥투데이
  • 승인 2020.09.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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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670필지
장흥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토지 1,670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1,670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는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청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부동산포털을 이용한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청 민원봉사과(061-860-5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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