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복실 도의원, '전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용란
  • 승인 2020.10.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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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의·자문 범위 확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명시
김복실 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보장, 생활보장, 의료급여와 더불어 복지 분야 전반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심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남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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