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 읍‧면의 약 73%가 소멸고위험지역, 귀산촌 정책 시급!
산촌 읍‧면의 약 73%가 소멸고위험지역, 귀산촌 정책 시급!
  • 김용란
  • 승인 2020.10.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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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준, 산촌 인구 141만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7%에 불과
39세 이하 임가경영주 고작 631명, 전체 임가 경영주의 0.8%
466개 읍‧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동안 계속 감소세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촌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산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도시(12.3%), 농촌(21.1%)과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해 적극적인 귀산촌 정책으로 인구 유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 추세다. 2016년 7만 명이던 귀산촌 인구는 2018년 6만1천 명, 2019년에는 5만7천 명으로 줄었다.

산촌은 109개 시‧군, 466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89개 읍‧면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중 감소율이 큰 하위 10%의 읍‧면에는 전남, 경북, 경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다른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산촌 정책은 지역의 산림조합이 임업 창업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을 뿐 산림청 차원에서 산촌의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특화된 기술 교육과 지도, 훈련,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정책을 위해 시‧군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세분화돼 있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장 단위의 교육, 훈련, 컨설팅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촌과 어촌을 관리하듯 산림청은 귀산촌 업무를 포함한 산촌을 총괄해야 하는 기관이다”라며“산촌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의 최적지인 만큼, 산림청이 산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귀산촌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산촌이 가진 청정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운영조직을 구축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1. 인구 감소(하위 10%) 산촌 읍‧면(2009-2019)

구분

개수

인구감소 읍

인천광역시

옹진군

1

자월면

경기도

포천시

1

창수면

연천군

1

신서면

강원도

양구군

1

방산면

고성군

1

현내면

충청북도

단양군

1

매포읍

충청남도

공주시

1

반포면

전라북도

정읍시

1

산외면

진안군

1

용담면

전라남도

여수시

1

삼산면

순천시

4

승주읍, 황전면, 송광면, 외서면

광양시

1

옥곡면

고흥군

2

봉래면, 영남면

보성군

1

율어면

화순군

5

한천면. 청풍면, 이양면, 북면, 동복면

강진군

2

대구면, 옴천면

경상북도

포항시

1

장기면

안동시

3

길안면, 임동면, 도산면

의성군

1

점곡면

칠곡군

1

지천면

울진군

3

서면(금강송면), 원남면(매화면), 온정면

경상남도

진주시

1

미천면

김해시

1

상동면

의령군

2

가례면, 유곡면

고성군

1

동해면

남해군

1

이동면

거창군

2

남하면, 신원면

합천군

4

묘산면, 쌍책면, 삼가면, 용주면

 

46

 

*46개 읍면 연평균 인구 감소율 : 2.32%

*출처 : 지방분권시대 귀산촌 정책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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