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마을회, 법인격을 갖춘 마을회로 등록 완료
대덕읍(읍장 김철호)은 임의단체인 마을회를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14개 마을회를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단체로 등록완료 하였다.
마을이 생성되고부터 존재해온 마을회는 지역공동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체임에도 영농회를 마을회와 겸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화되지 않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이를 발견한 대덕읍은 정관(안)을 이장님들께 제공하여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짓게 하고, 정관에 의해 고유번호증 등록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임시회의 개최를 도왔다.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까지 세심하게 안내하는 등 일체의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연동마을 이장은 귀농 후 이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면서 “마을회 자금이 개인 명의로 관리되는 등 모순된 부분이 있었어도 법적인 단체로 마을회가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다가 대덕읍 행정복지센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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