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림의향 ‘文林(9)’/고려조 정세운의 찬시(3)
■문림의향 ‘文林(9)’/고려조 정세운의 찬시(3)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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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인 정세운 장군 – “홍건적 대파의 주역”


“적을 섬멸하지 못하면…어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소?”

《고려사》 등에 자세히 기록, 공민왕의 교서(敎書)도
김선욱/본지 편집인, 시인

■鄭世雲, 총병관이 되어 홍건적 물리치다

다음은 《고려사 列傳 卷제26 諸臣 정세운》에, 정세운이 총병관이 되어 홍건적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공민왕 8년(1359)에 홍건적(紅巾賊)이 서경을 함락하자 정세운(鄭世雲)을 서북면도순찰사(西北面都巡察使)로 삼았다. 정세운이 황주(黃州)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적이 서경에 들어가 땔나무를 쌓고 성(城)을 수리하여 진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원컨대 놀라게 하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전임되었는데, 왜적이 양광도(楊廣道)를 침략하자 경성(京城)에 계엄을 내리고 백관들로 하여금 종군(從軍)하게 하였다. 간관(諫官)들이 왕궁(王宮)에 나아가 사직하니 정세운이 말하기를, “간관이 종군한다는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한 일이니 나라의 체통이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명령하여 종군을 면하게 하였다.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이 경성을 함락하자 왕이 복주(福州)로 피난 갔는데, 정세운이 추밀 겸 응양군상장군(樞密 兼 鷹揚軍上將軍)으로 호종하였다. 성품이 충성스럽고 청렴했으며 밤낮으로 걱정하고 분개하면서 적을 소탕하여 경성을 회복하겠다고 자임하니 왕도 역시 의지하고 믿었다. 정세운이 여러 번 청하기를, “빨리 애통하다는 교서(敎書)를 내려 민심을 위로하고 사신을 보내어 여러 도(道)의 군사들을 독려하여 적을 토벌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마침내 정세운을 총병관(摠兵官)으로 삼고 교서를 내리기를, “천하가 안정되면 재상(宰相)에게 뜻을 두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장수에게 뜻을 둔다고 하였다. 오로지 시세(時勢)의 경중(輕重)이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태조(太祖)께서 일찍이 창업(創業)을 하시고 역대의 성군들이 왕위를 서로 계승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그러나) 과인에 이르러 안일에 빠져 군사의 일을 폐하고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홍건적의 침범이 일어나 남쪽으로 피난하게 되었다. 종묘사직을 생각할 때마다 애통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이제 여러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 군사를 합하여 적을 치려고 하니, 이에 정세운에게 절월(節鉞)을 주니 가서 군사를 독려하며 명령을 듣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주도록 하라. 각처의 군관과 군인이 감히 고의로 통제를 어기거나 위계를 뛰어넘어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軍法)으로 처리할 것을 허락한다.

아아! 출정하는 군사를 군율로 통제하는 것은 나라가 마땅히 먼저 할 바이며, 나라를 위해 집을 잊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급선무이다. 오직 너희 군사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살필지어다.”라고 하였다. 정세운이 도당(都堂)에 나아가 분연히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매우 한미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재상(宰相)이 되었으니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죽령(竹嶺) 이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가를 따라간 자는 양식을 주지 말고 모두 종군하게 한다는 논의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어찌 그리 하지 않는가? 이러한 기강으로 어찌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유숙(柳淑)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일 출정할 것이니, 공은 가서 군사를 검열하시오.”라고 하니 유숙이 말하기를, “여러 군사가 이미 죽령(竹嶺)의 대원(大院)에 이르렀소.”라고 하였다. 정세운이 말하기를, “군사가 만약 기일을 넘기면 공도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라고 하자 유숙이 즉시 가서 군사를 독촉하였다. 또 김용(金鏞)에게 말하기를, “지금 두 분의 재상께서 이와 같이 적을 구경만 하니 누가 본받지 않겠소? 만약 적을 섬멸하지 못하면 비록 산골에 도망하여 숨더라도 어찌 살 수 있을 것이며, 어찌 나라를 구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수시중(守侍中) 이암(李嵒)이 말하기를, “지금 적이 난입하여 임금과 신하들이 피난을 떠나니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삼한(三韓)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이 먼저 대의(大義)를 선창하여 부월(斧鉞)을 잡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사직(社稷)이 다시 안정되고 왕업(王業)이 중흥하는 것은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렸습니다. 오직 공께서는 힘을 다해주십시오. 우리 임금과 신하들은 밤낮으로 공이 개선하여 돌아오기만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정세운이 출정하려 하니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로 승진시켰는데, 그 지위가 2상(相)과 3재(宰)의 사이에 있었다. 왕이 우달적(亏達赤, 우다치) 권천우(權天祐)를 보내어 의복과 술을 하사하자 정세운이 부쳐 아뢰기를, “여러 장수들 가운데 적을 잡았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상을 의논하지 마십시오. 신은 비록 적을 잡았더라도 감히 자주 보고하여 역기(驛騎)를 번거롭게 하지 않겠으며 큰 전투를 치른 후에 장계를 갖추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서경사람 고경(高敬)이 군영 앞에 와서 말하기를, “서경부의 민(民)들 가운데 적으로부터 탈출한 자가 무려 1만 명이나 되니 장수를 보내어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정세운이 크게 기뻐하며 예부상서(禮部尙書) 이순(李珣)을 보내어 가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고 경성으로 가도록 독려하였다. -八年紅賊陷西京, 以世雲爲西北面都巡察使. 自黃州還言, “賊入西京, 積柴修城, 無進逼計, 願勿驚擾, 以安衆心.” 轉叅知政事. 倭寇楊廣道, 京城戒嚴, 令百官從軍. 諫官詣王宮辭, 世雲曰, “諫官從軍, 古所未聞, 如國體何?” 命免之.十年紅賊陷京城, 王幸福州, 世雲以樞密兼鷹揚軍上將軍從行. 性忠淸, 日夜憂憤, 以掃賊恢復自任, 王亦倚信. 世雲屢請, “亟下哀痛之敎, 以慰民心, 遣使督諸道兵討賊.” 王遂以世雲爲摠兵官. 敎曰, “天下安, 注意相, 天下危, 注意將. 惟時與勢, 輕重在人, 可不愼哉? 恭惟, 太祖肇創鴻業, 列聖相承, 休養生民. 逮于寡人, 狃于宴安, 軍旅之事, 廢而不講, 以致紅賊侵犯, 播越而南. 每念宗社, 痛楚何堪? 今分遣諸將, 合兵攻賊, 乃授鄭世雲節鉞, 往董厥師, 賞罰用命不用命. 其各處軍官·軍人, 敢有故違節制, 及隔越馳聞者, 聽以軍法從事. 於戱! 師出以律, 有國之所當先, 國耳忘家, 爲臣之所當急. 惟爾士衆, 體予至懷.” 世雲詣都堂, 憤然揚言曰, “吾甚寒微, 如吾爲相, 國家宜亂. 竹嶺以南居人扈駕者, 不給糧幷從軍, 此議已定, 今何不然? 紀綱乃爾, 安能制難?” 謂柳淑曰, “吾明日出師, 公其往簽軍.” 淑曰, “諸軍已到竹嶺大院矣.” 世雲曰, “軍若後期, 公亦不得免責.” 淑卽往督之. 又謂鏞曰, “今兩相玩寇如此, 孰不効耶? 若不殲賊, 縱竄匿山谷, 可得而生, 可得而國乎?”守侍中李嵒曰, “今寇賊闌入, 君臣播遷, 爲天下之笑, 三韓之恥. 而公首倡大義, 仗鉞行師, 社稷之再安, 王業之中興, 在此一擧. 惟公勉之. 吾君臣, 日夜望公之凱還也.” 世雲行, 擢授中書平章事, 位二相·三宰之閒. 王遣亏達赤權天祐, 賜衣酒, 世雲附奏曰, “諸將有報獲賊者, 勿先論賞. 臣雖捕獲, 不敢數馳報, 以煩驛騎, 大戰之後, 具狀上聞.” 西京人高敬至軍前言, “府民脫賊者, 無慮萬人, 請遣將鎭撫.” 世雲大悅, 遣禮部尙書李珣往撫之, 督赴京城.《고려사 列傳 卷26 諸臣 정세운》

■정세운, 하극상으로 살해 후 왕의 교서

다음은 장수들의 하극상 사건으로 정세훈이 살해되 이후 왕이 내린 교서이다.

“불행하게도 국가가 외적의 침략을 당하여 왕이 남쪽으로 피난하였으니, 생각건대 이것은 임금인 나의 부덕(不德)의 소치이고, 또한 장수들이 군대를 지휘함에 있어 군율이 서지 않아 적의 침략을 제대로 막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쓸개를 씹는 괴로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먼저 패전한 군대에 대한 벌을 일단 중지하고, 이어서 문하평장사 상의회의도감사 응양군상장군(門下平章事 商議會議都監事 鷹揚軍上將軍) 정세운(鄭世雲)을 총병관(摠兵官)으로 임명하여 그에게 절월(節鉞)을 하사하여 나를 대신해 모든 일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칙서(勅書)를 내려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을 선포함으로써, 대장(大將)과 소장(小將)들이 모두 약속에 따라 감히 〈군율을〉 어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과연 조종(祖宗)의 영령들이 위에서 인도해 주시고 충성스런 군사들이 아래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사방에서 협동 공격하여 적의 무리를 거의 다 섬멸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개선을 기다려 두둑하게 상을 주어 공로에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에도 안우(安祐) 등이 자기의 공로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정세운과 사이가 나빠지니 국가의 법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아침의 분노를 풀어버렸다. 총병관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아랫사람이 감히 함부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를 무시한 것이다. 윗사람을 능욕하고 침범한 죄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돌이켜보건대, 안우 등은 나라의 군인이 되어 수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여 공로를 크게 세웠는데도,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앞서의 공적을 모두 버렸으니 내가 진실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비록 그러하나 적을 격파한 공로는 한 때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임금을 무시한 죄는 만세토록 용납할 수 없는 바로서, 그 경중은 너무나 명백하여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것이니, 이 자를 석방하고 죽이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써 ‘옳고 그름을’ 보이겠는가?

그러므로 유사(有司)에 명령하여 도원수(都元帥) 안우와 원수(元帥) 김득배(金得培)·이방실(李芳實)·민환(閔渙)·김림(金琳) 등을 법에 따라 처벌한 것이다. 또한 그들의 옛 노고를 생각하여 처자식에게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휘하던 높고 낮은 관리들은 모두 유사에게 명령하여 공로를 헤아려 서용(敍用)할 것이다. 악당(惡黨)으로서 공로를 배반하고 손수 정세운을 해친 낭장(郞將) 정찬(鄭贊)은 도주 중에 있으니 사면시킬 수 없으나, 그 나머지 실정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니, 전국에 포고하여 모두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라. 생각건대 너희 장병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너희 직분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몸을 보존하도록 하라. 下敎曰, “國家不幸, 遭罹寇難, 播遷南土, 惟予小子, 否德所召, 亦惟將帥, 用軍無律, 不克禦侮故也. 方懷嘗膽之憂, 始寢敗軍之罰, 乃命門下平章事商議會議都監事鷹揚軍上將軍鄭世雲爲摠兵官, 賜之節鉞, 代予行事. 繼降勑書, 宣示所以委任之意, 大將小將, 並聽約束, 俾無敢違. 果賴祖宗之靈, 啓迪於上, 忠志之士, 奔走於下, 四面合攻, 盡殲其衆. 方俟凱旋, 疇賞報功, 不期祐等, 恃功驕恣, 構釁世雲, 不畏大法, 以快一朝之憤. 摠兵官代予行事, 而居下者, 敢擅殺之, 是不有我也. 陵上干犯罪, 孰大焉? 顧惟祐等爲國爪牙, 血戰數年, 頗著勞効, 而一念之謬, 前功盡棄, 予實悼焉. 雖然破賊之功, 一時之所或有, 無君之罪, 萬世之所不容, 輕重灼然, 有不相掩者, 釋此不誅, 何以示後? 故命有司, 將都元帥安祐, 元帥得培, 芳實, 閔渙, 金琳等明正典刑. 尙念舊勞, 罪不及孥, 所管大小官吏, 具令有司, 量功敘用. 其黨惡背功, 手害世雲, 郞將鄭贊, 在逃不宥外, 其餘知情不首者, 悉皆原免, 布告中外, 咸使聽知. 惟爾士衆, 務盡乃心, 無越爾職, 以保終始.”라고 하였다.《高麗史 世家 卷제40 恭愍王 11年(1362년) 3월》

(왕의 교서는 《목은집 목은문고 제11권 사대 표전(事大表牋)》에서도 ‘세 명의 원수元帥에게 죄를 내린 교서(罪三元帥敎書)’라는 제목으로 출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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