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설 선물은 소화기와 감지기로
온라인 설 선물은 소화기와 감지기로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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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운/장흥소방서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가족이 함께 보내야할 설 명절에도 고향집에 오지 말라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코로나19가 민족대명절인 설날의 분위기마저 바꿔 놓고 있다.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사회에 그나마 가족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설 명절인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은 마음으로 만나는 온라인 설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온라인 설을 맞이한 이번 설 선물은 특별히 부모님 댁 안전을 위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선물이다.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사건사고 소식 중 가장 안타까운 건 주택화재로인해 가족모두가 피해를 입은 화재사고이다. 주택화재로부터의 “안전”은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와 초기진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간임을 감안하면 소방관서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마을의 경우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는 필수적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가 경보음을 울려 주는 소방시설로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어린자매 2명이 주방에서 조리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자마자 경보음을 들은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초기화재를 진압해 화재확산을 막은 사례에서 보듯 주택화재경보기는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모든 주택에는 층별로 소화기 1대, 주택내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는 인근 대형마트나 소방용품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소방서에 문의해도 구입처를 알 수 있다. 이번 설은 부모님과 함께 자리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부모님 댁에 “안전”을 선물하는 화재안전센스를 발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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