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장흥군,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 김용란
  • 승인 2021.02.0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임대료 최대 50만원), 예식장, 종교단체 등 선별지원
전남도-8천603개소에 68억원 규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 배달 수수료 등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화물차 등 운수업체와 예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 방역 수칙을 올바르게 준수한 종교단체 128개소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군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따라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관련 근거 마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폐업위기 및 생계곤란 업체 8천 603개소에 대한 68억 규모의 추가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급격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이 절실한 업종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총 7종으로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 해당되며, 대상 별로 50만원씩 일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①화훼농가=지난해 절화류 출하 실적이 있고 현재 절화류를 생산중인 농가 250개소 대상 ② 전통시장=지난해 12월 1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 점포 4천 개소 지원 ③예술인=공연, 전시 중단에 따른 수입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1천800명 지원 ④전세버스기사=총 2천 340명 대상.(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세버스업체에 근무하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 해당) ⑤법인택시기사=정부로부터 100만원을 지원 받는 개인택시와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총 2천501대 지원 ⑥여행업=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도에서 추가 지원. 총 525개 업체 대상(지난해 연말 기준 도내 등록된 여행사) 등이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라남도가 일괄 지급한다. 설 전까지 신속히 지원해 정부 지원 대책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