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터산책 7- 읍면의 탄생과 장흥읍사무소 청사 변천사
■옛터산책 7- 읍면의 탄생과 장흥읍사무소 청사 변천사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08.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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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梁 基 洙/장흥향토사연구회장

오늘날의 읍(邑)과 면(面)은 군(郡)의 단순한 하부행정지역이다. 또한 읍과 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읍이 면에 비해 비교적 준도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구가 약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기능면에서도 면보다는 어느 정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읍과 면의 시원은 어디일까? 읍과 면의 원천은 같이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시(市)와 군(郡)이 미분화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근래에 이르러 나누어지게 된 것과 그 발전과정이 비슷하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면(面)은 원래 조선시대에 있어 권농관(勸農官)의 배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세종실록에 따르면(세종10년) “성 밖의 각 면(面)은 30가(家)를 리(里)로 하다.(城底各面三十家爲里)”고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미 이시기에도 ‘면’이라는 말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면(面)’은 ‘면(面)·사(社)·방(坊)·부(部)’ 등 다양하게 불렸던 것 같고 이들 면은 몇 개 또는 몇 10개의 동리(洞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관아의 명령을 전달하고 반자치구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법적 뒷받침이 있는 제도적인 행정구역으로는 발전되지 못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1759년도에 간행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장흥은 16개면 312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타나지만 장흥향교에서 1747년도에 발행한 ‘장흥읍지(長興邑誌)’에는 ‘면(面 )’이라 표기하지 않고 ‘방(坊)’이라 표기하여 16개방 261개리를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장흥지역 인근에서는 ‘면’보다 ‘방’으로 많이 불려지지 않았나 여겨진다.

일반적인 통설에 따르면 면이 법정행정구역으로 된 것은 1910년 9월의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와 같은 해 10월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1906년 9월24일 칙령 제49호로 ‘지방구역 정리에 관한 안건’의 반포로 관할구역의 명칭과 군별로 면수를 확정한 것을 보면 면이 법정행정구역으로 제도화 된 시기는 이보다 앞선 시기라 할 수 있다.

아무든 1910년도 이러한 조치로 면에 관한 법적근거가 더욱 명확해짐과 아울러 이제까지 다양하게 불려왔던 명칭이 면으로 통일되게 이르렀고, 당시 면장은 도장관(道長官:도지사)이 임명하였고 면장의 수당과 면의 업무집행 비용은 면 자체에서 부담하되 지출은 도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였었다.

그러다가 1913년 3월 총독부령 제16호로 ‘면 경비 부담 방법’이 공포하여 면의 사무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하여 면부과금을 과징할 수 있게 됨으로서 자치단체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1914년 3월 1일부터 면의 통폐합을 실시함에 있어 면적, 인구, 재력면에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때의 통폐합 기준을 면적에 있어서는 약 4방리(方里), 호구(戶口)는 약 800호를 최저기준으로 삼아 여기에 미달하는 면은 이를 합병조정 하였다.

이 당시 지금의 장흥읍 지역은 군내방(郡內坊), 부서방(府西坊), 부동방(府東坊)으로 3개소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통폐합에 따라 군내방(郡內坊)인 객동(客洞)·동동(東洞)·북동(北洞)·신흥(新興)·상기(上岐)·하기(下岐)·예양(汭陽)·남외(南外)·교촌(校村)·충열(忠烈)·순지리(蓴池里)와 부서방(府西坊)의 영전(永田)·송암(松巖)·금안(金安)·평장(坪場)·대반(大盤)·덕제(德堤)·송산(松山)·사안(沙岸)·연동(蓮洞)·석동(席洞)·복흥(復興)·성불리(成佛里)를 1914년 4월1일부로 합하여 ‘장흥면(長興面)’이라 이름하고 업무를 보는 사무소를 장흥읍 남동리 44번지에 두었었다.

부동면(府東面)은 내평(內平)·외평(外平)·우목(牛目)·건산(巾山)·병천(竝泉)·연곡(淵谷)·생양(生陽)·월전(月田)·월평(月平)·조산(照山)·화산(華山)·산정(山亭)·신기(新基)·대치(大峙)·금성(錦城)·해동(海東)·당정(堂亭)·상리(上里)·중리(中里)·탑동(塔洞)·동백(冬柏)·원도(元道)·가치(加峙)·운치(雲峙)·송산(松山)·행외(杏外)·행내(杏內)·괘야리(掛也里)를 관할하면서 사무소를 장흥읍 관덕리 247번지에 두었다.

이후 면(面)이 1917년 6월9일 총독부관제령 제1호와 조선총독부령 제34호로 ‘면제(面制)’를 공포하였다. 이 면제에 의하면 면은 법에 의하여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면의 사무는 면장이 담당하며, 면에는 유급 또는 무급의 면리원(面吏員:면직원)을 두되 군수가 임명하였다. 면제는 그해 10월1일부터 실시하게 됨에 따라 면에서는 교육업무를 제외한 관내의 모든 공공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의해 장흥면사무소를 장흥읍 예양리 120-10번지로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장흥읍
1990년대 장흥읍사무소
1950년대 장흥읍사무소
1950년대 장흥읍사무소
2010년 장흥읍사무소
2010년 장흥읍사무소

장흥면사무소가 된 장흥읍 예양리 120-10번지는 조선시대 장흥부 장졸(將卒)의 무술연마와 무과(武科) 시험을 시행했던 “장대(將臺)”의 집무소가 있던 곳으로 1931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읍면제’에 의하여 읍면이 법인화되고 읍에는 ‘읍회(邑會)’ 면에는 ‘면협의회(面協議會)’를 두게 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1932년 11월1일자로 ‘장흥면(長興面)’과 ‘부동면(府東面)’이 합병되자 청사를 지금의 장흥읍 기양리 110번지(현 위치)에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36년 10월19일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장흥면은 장흥군의 소재지로서 도시 형태로 바뀌고 인구의 증가로 1940년 11월1일자로 장흥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흥읍사무소 앞은 칠거리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었고, 읍사무소 건너편으로 버스정류소와 5일시장이 들어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집회가 열리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 활기를 띄었으나 1979년 장흥 공용정류소가 건산리 한들평으로 이전하자 점차 상권이 약화되어 거리가 한적한 도시로 변모하였다.

한편 장흥면사무소가 장흥읍 기양리로 이전하자 기존의 조선시대 ‘장대’였고 장흥면사무소로 사용하였던 전통한옥 목조와가의 건물은 해체하여 1936년도에 현재의 수성당(壽星堂:장흥읍 동동리 186-8번지)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장흥읍 기양리 110번지에 1936년 10월19일 ‘장흥면사무소’로 건립된 청사는 55년이라는 세월의 흐름으로 청사가 낡고 비좁아 1990년도 당시 장흥읍장이던 김순식(金順植) 읍장이 장흥읍 출신으로 산림청장과 교통부장관을 지낸 손수익(孫守益) 장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중앙교부세 5억과 지방비 1억을 확보하여 연건평 364평의 철근콘크리트조 현대식 건물로 청사를 새롭게 지어 지난 1991년 4월6일 준공 입주하여 오늘에 이른다. ♣朝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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