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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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3.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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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김동원

김동원/장흥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지난 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 3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7~’19년에 불법집회시위대응으로 인한 평균 부상경찰관이 97.3명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었던 지난해부터는 집회시위가 많이 줄었음에도 집회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등 불법 행위들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경찰은 ’17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으나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은 용인될 수 있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현장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가 확산되어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 해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 대응 방안인「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로 패러다임을 보완하였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란 한 단계 높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선제적·적극적인 자세로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불법·폭력 집회의 경우 제지·검거 뿐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신속한 해산절차를 할 수 있고, 불법·비폭력 집회의 경우 집회자유 보장을 위해 사소한 흠결에 대해서는 경찰력 행사를 자제하지만 장기간 불법행위가 지속되거나 커질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고 적극적 예방·제지 및 사후 사법처리 행사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현장 법질서 확립T/F 등을 구성․운영하여 국민들이 집회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회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를 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명의 부상․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평화적 집회를 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가 개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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