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마을회 고유번호 등록을 위한 MOU 체결
장흥읍, 마을회 고유번호 등록을 위한 MOU 체결
  • 김용란
  • 승인 2021.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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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마을회 운영을 위해 47개 마을 고유번호 등록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임의 단체인 마을회가 공식적인 법인격을 부여받도록
고유번호증 등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장흥읍 행정복지센터는 임의 단체인 마을회가 공식적인 법인격을 부여받도록 고유번호증 등록 업무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부분의 마을회는 자금이 개인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거나 지자체 사업 등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한계가 있어, 지역 공동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체계화되지 않은 운영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장흥읍은 마을 표준 규약(정관)을 제시하고,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인 지원으로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고유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장흥읍 47개 마을회에서 국세 기본법에 근거한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했다.

김장용 장흥읍장은 “주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마을 규약의 제정과 고유번호 등록으로 마을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감이 확보되었다”며 “이를 통한 주민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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