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하루 빨리 설치합시다.
주택용 소방시설, 하루 빨리 설치합시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4.06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소장서 박형주 소방장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화재 건수 가운데 주택화재의 비율은 연평균 약 18.3%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무려 47.8%로 절반 가까이 해당한다.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과 주차된 차들, 기본적인 소방시설 부족으로 화재초기 진압이 어렵고, 인근 주택으로 불길이 번져 추가화재발생 위험도 크다. 이런 주택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2017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나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간단하다.

주택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원인이 가장 크며, 그 중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2.8%를 차지한다. 또 발생시간은 심야시간(00:00~06:00)32.7%로 모두 잠든 시간, 방심한 사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해서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설치 후에도 주기적인 점검일 필요하겠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