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4월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장흥군, 4월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 임철
  • 승인 2021.04.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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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바우처 임가당 100만 원, 소규모 한시 경영 바우처 임가당 30만 원 지원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산림청에 등록된 임업 경영체 등록자 및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에 한함)에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0.5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30~5,000(표고버섯 20~5,000) 미만을 재배하는 농산촌 지역 거주자(읍 단위 이하), 임업·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가에게 3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산림청 선정)되면 517일부터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여 8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 경과 후 잔액은 환수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임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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