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흥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용란
  • 승인 2021.05.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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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41,56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 신축 등 개발사업,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57% 상승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 받아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민원봉사과(☎ 061-860-5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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