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박사-지방자치 정책 연구원과 행정사업 개업
조재환 박사-지방자치 정책 연구원과 행정사업 개업
  • 김용란
  • 승인 2018.09.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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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조재환 박사

출입국 관리 민원 대행, 산재‧교통사고 처리 보상업무 대행 등
지역민 봉사마음으로 정부 6백여개 각종 민원업무 대리, 대행

조재환 박사. 조재환 박사가 37년의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행정학박사 등 행정학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연구원과 행정사업을 개업하였다, 조재환 박사를 만났다.

-지방자치연구원을 개설한 목적은 무엇인지요?

▶조재환박사=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각종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미국의 주정부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과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는데 이제는 지방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위법과 상관없이 별도의 권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자치재정권의 경우 40%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기에 장흥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약 5배가 증액되어 약 천억 원의 예산을 장흥군의 정책과 숙원사업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치복지권도 자체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설명해주신다면?

▶조재환박사=이러한 지방자치의 분권 강화와 더불어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시군구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대변자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의원 역량 강화사업으로 자치입법권에 대한 조례 제정(개정) 등 입법 능력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요령, 행정사무감사 요령, 지방예산에 대한 예산의 편성 내용 및 심의 요령 등을 연수하게 됩니다.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요?

▶조재환박사=지방의원 연수는 매주 토요일 마다 주말 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1박 2일 코스로 장흥과 강진, 보성의 남도문학도 겸하는 코스도 고려 중 입니다.

-행정사업무는 무슨 내용을 하는지요?

▶조재환박사=이번에 개설한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법에 의해 600여 가지 정부의 각종 민원업무를 대리(대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업무를 집중적으로 민원을 대리해주고 대행해 줌으로써 어려운 계층에 대한 권익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인권행정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조재환박사=첫째, 산재 및 교통사고 처리 보상 업무 대행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계속해서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립니다.

둘째, 기업체 임금 및 취업규칙 관리 등 기업체를 자문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해 드립니다. 즉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적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예컨대 임금계산, 퇴직금에 대한 계산, 체불임금에 대한 계산 등 기업과 근로자가 다툼이 없도록 조정하고 자문해 드립니다.

셋째. 출입국 관리업무에 대해 민원을 대행해 드립니다. 조재환 행정사 사무소는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 민원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국인 500만 시대가 도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언어소통 부재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 행정절차에 대한 기회를 놓치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각종 민원을 대행해 드립니다.

넷째, 각종 사업하시는 분들과 신규로 창업자하고자 하시는 분, 귀농자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자금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장설립허가, 개발행위허가, 법인설립허가 등을 대리해 드립니다.

다섯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각종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기관의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지역민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처분 받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위해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기 까지 행정적 업무를 일괄 대행하여 권익을 구제해 드립니다.

여섯째, 그리고 각종 생활민원으로 진정서나 탄원서 등 억울한 지역주민들에 대해 면담을 통하여 각급 행정기관 등에 당사자의 아픈 마음을 서면으로 작성 전달해 드립니다.

지역민 봉사와 인권 행정사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조재환 박사는 장흥군청 4급 서기관으로 퇴직했으며, 공무원 경력 37년 동안 안양면장. 마케팅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평면장. 총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등으로 군민에게 봉사했다. 교수경력은 초당대학교 겸임교수, 광주대학교 외래교수, 고구려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학위 논문은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전남대학교 행정학 석사),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호남대학교 행정학 박사)이 있다. 또 저서로 ‘행정에도 공식이 있다’와 ‘나를 상품화하라’가 있으며 사무실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5(2층)이며 직통전화는 010- 4936 –93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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