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용란
  • 승인 2021.07.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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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 63억 원(공공시설 56억, 사유시설 7억)
개선복구사업 2개소 190억 원 선정 예정(대덕 연정천, 분토천)

 

 

 

 

 

 

 

 

 

 

 

장흥군이 22일 ‘7.5.~7.8.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주택 피해 50동(침수 50)을 비롯해 도로 14곳, 소하천 25곳, 지방하천 12곳, 하수도 3곳 등 장흥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는 63억 원(공공시설 56, 사유시설 7)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장흥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은 재정력 지수가 0.1~0.2 미만으로 피해액이 24억 원 이상 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종순 군수는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에 마련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국고지원 시설물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최소 50%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

정종순 군수는 “응급복구 작업을 8월이 끝나기 전 마무리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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