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업윤리, 청렴 - 윤명희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공직자의 직업윤리, 청렴 - 윤명희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7.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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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윤명희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장관직 인사 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인사청탁 등 국민들은 평소 위반하지도 않을 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초래했다.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다른 분야와 달리 그 파장이 크다. 정의당 산하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해액을 35조원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더하여 정부 정책의 추진력 저하가 불러오는 유무형적인 피해를 더하면 더 심각할 것이다. 공적제도인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부패는 당연히 그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유독 공직자에게 청렴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패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공공분야 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책무이다. 직업윤리라 함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행동 규범과 각 직업군에서 지켜야할 세분화된 행동규범을 통칭한다. 공직자의 제1의 직업윤리가 청렴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적 약자인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한다. 최근 광주 동구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도 민간 기업이 이윤과 효율성만을 쫓은 시장실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사를 시행하는지 관리 및 감독할 공직자의 책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의 직업윤리인 청렴이 결여된 결과로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부정부패의 감소는 금품제공 및 청탁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술혁신 등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 5년간 부패 인식지수가 10점 올라간다면 첫해 국내총생산(GDP)이 1조 원 증가하는 등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총 67조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공직분야의 청렴은 이렇듯 국가의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매년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공직자 부패 인식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33위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3위로,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청렴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공직분야 부패 척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많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여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인 청탁금지법은 인식도 조사에서 일반국민 87.7%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법률로 규제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익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지대 추구 행위를 한다고 보는 공공선택론자들에게는 청렴한 정책과정을 공직자의 선의에 맡기기 보다는 처벌 법률을 강화하여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처벌 근거인 법률이 강화 될수록 부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부패가 발각되어 치를 비용이 많아 부패의 효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외부적 통제 장치를 꼼꼼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준수할 사람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부패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직자라면 한번쯤 읽어야할 정약용의 목민심서 2편 율기에는 공직자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인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薺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 등 6가지가 기술되어 있다. 더하여 비리는 아무리 비밀로 하려 해도 하늘, 귀신, 나, 상대가 안다는 사지(四知)를 주장하며, 의(義)와 법(法), 상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을 수행해야한다고 했다. 부패척결은 외부의 통제수단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다스리고 옳은 길로 가려는 공직자 스스로의 내부의 통제가 중요하다.

물건을 놔두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 고신뢰 사회이면서도 국회, 법원, 경찰, 언론 등 주요 공공집단에 대한 신뢰지수는 유독 낮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다.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수준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공직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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