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장흥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 임철
  • 승인 2021.08.04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는 높은 건축물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신속한 대피하기가 어렵지만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란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경우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 또한 신체의 단단한 부분이나 망치 등 비교적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인접세대로의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입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실제로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것조차 모르고 있고, 안다 하더라도 안전 불감증에 의해 붙박이장을 설치해 수납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장흥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통한 입주민 홍보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명의 통로인 만큼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