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협 직원 기지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구제
장흥군수협 직원 기지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구제
  • 임철
  • 승인 2021.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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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협(조합장 이성배) 상호금융과 최설아 직원이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공으로 장흥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았다.

장흥군수협 고객인 피해자 A씨(80대)는 7월 19일 오전 9시20분경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에 소재한 장흥군수협 상호금융 본점에서 본인명의의 정기예탁금 5천만 원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서 전액 현금지급을 요청했다.

당시 창구응대를 담당한 최설아 직원은 고액현금인출을 대응하는 매뉴얼에 따라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를 제시하면서 현금 사용목적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하였으나 피해자 A씨는 “그냥 인출해 달라”고만 반복하였고, 최설아 직원이 수표발급 또는 타행이체를 권유하는 도중 가방속에 휴대전화 화면이 통화 중인 것을 발견하여 영업점내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상담실로 피해자A씨를 유도한 후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임을 알게 되었다. 남직원이 피해자A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통화 후 상대방이 전화를 끊음으로서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회진파출소에 신고하였다.

장흥군수협 최설아 직원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나, 우리 수협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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